태동검사비 환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임신을 하면 태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태동검사를 하는데요. 태동검사는 진통이 있기 전, 태아의 심박 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태아의 안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법입니다. 이 태동검사비가 환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고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태동검사비 환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대상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건강보험 적용
-다태임신(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의 경우도 1회 적용
-만 35세 이상 임산부에 한해 1회 추가, 총 2회 지원
태동검사비 환급 시기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 내에서 비급여로 태동검사비를 지불하였다면 태동검사비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누구나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안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신청방법
태동검사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 빨간색 네모박스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필수이니 진료를 했던 산부인과에 가셔서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환급신청 후 처리기간이 약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메세지나 주소지로 고지가 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비급여로 진료비가 계산된 경우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급여로 적용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태동검사비 환급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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