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한부모가정 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라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라든지 보기자금의 대여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부지원 복지혜택인 2017년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네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애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만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월5만원 |
한부모가정혜택을 보시면 만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인당 월 10만원/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연 5만원의 학용품비와 월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적은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몰라서 못받는것보다는 받는게 낫겠죠.
한부모가정혜택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유기,행방불명,실종,사망,경제적 사유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 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모의계산을 해서 지원 받을 금액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상단 메뉴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클릭->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클릭->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클릭
여기에 들어가면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장애 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등 간단하고 쉽게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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