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알아봅시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생소하고 막막해서
계산해볼 엄두조차도 안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누구나 해볼 수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축 등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해서 발생한
차액(수익)부분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상태 거래
와 그 외 부동산 으로 구분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계산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차익:부동산을 거래하고 발생한 수익
ex)10억짜리 빌딩을 사서 15억에 팔면 양도차익은 5억이 됩니다.
2. 기본공제:1년에 1회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3. 장기보유공제: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에 10%에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4. 과세표준: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금액과 장기보유공제 금액을
뺀후 발생한 수익입니다.
5. 누진공제: 세율구조가 누진세인 경우 여러번 계산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미리계산해 놓은
공제액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상태 거래>
위 표에 나오는 세율은 1년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이고
1년 미만 보유일 경우 세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미등기 자산은 70%나 된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5억5천에 사서 1년후 6억에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액-기본공제액)x세율 - 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6억(양도가액)-5억5천(취득액)-250만원(기본공제)
X 24%(세율) -522만원(누진공제)= 618만원(양도소득세)
생각보다 계산이 쉽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거래 외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율은
세율은 다 똑같으나
보유기간에 의해 달라집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거래 외 부동산 거래는
상가 혹은 빌딩 공장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장을 4억에 구입해서
5년 뒤에 7억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액-기본공제액-장기보유공제)x세율
- 누진공제액 =양도소득세
7억(양도가액)-4억(취득액)-250만원(기본공제)
-4500만원(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3억x15%(5년보유)
x세율 38%
-1940만원(누진공제)= 7,655만원(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죠??
그래서 취득할때나 금액을 정확히 잘보시고
신고를 해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세율만 알고 있으면 계산을 쉽게 하실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시에 양도소득세도 꼭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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