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 수급요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급 수급요건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노령연금을 타실때가 된 어르신이나
노령연금을 탈 어르신의 자녀분들이
수급자격을 알아보실때 많이들
알아보시는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을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길지않아서 충분한 금액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조금
보장해 주는 것이죠.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메뉴에서 제도안내를 들어가서
누가받나요? 를 클릭합니다.
누가받나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대상자 안내가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만65세 이상만 된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65세 이상이더라도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급 수급자격 에서
멀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이렇게 친절히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중요하겠죠.
이제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 월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분,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감액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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