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추운겨울이 가고 나면 이제 봄이되면 이사를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가면 새로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할것인지 이사를 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임대인)으로 부터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먹고살기도 빠듯한 살림에 월세나 전세 인상을 요구하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일단 월세인상 요구가 임대차 기간 도중에 요구를 한것인지, 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운 계약에서 적용하는 것인지 부터 따져 봐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월세 인상 청구의 경우에는 약정한 월세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2항에는 이미 한차례 월세증액을 청구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재차 인상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줬는데 또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월세 인상을 해준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은 집주인이라고 뭐 시도때도 없이 할수 있는게 아니고, 이미 계약이 성립된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1)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2)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는 경우


3)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4)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 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법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5%의 범위 에서 월세 인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이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라면 5% 초과분 월세를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법을 몰라서 그냥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 상황에 임대인이 무리하게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이용하셔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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