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간편하게 정리


를 할 수 있다지만 여전히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다.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만큼 육아휴직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13번재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혼자서 할수 있는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해당기간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가되던 보험료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임금이 없


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도 부가가 되지 않는다. 즉, 육아휴직 수당은 세금을 내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육아휴직 수당 이외의 급여는 어떻게 할까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달은 정삭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총소득을 알아야 한다. 유아휴직 이전과 이후에 받은 급여가 있으며 해당 급여가 16년


귀속분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이 333만원 이상일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즉, 16년 귀속분에 육아휴직 수당만 있다면, 배우자쪽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육아휴직 이외의 소득이 있으며, 그 소득이 333만원 이상을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3.육아휴직 중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 전에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따로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크지 않는다면 별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부과가 없고 세금에 대한 환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많다면 꼭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공제 자료는 현재 속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정리!!


1) 육아휴직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2)16년 귀속분에 육아휴직 외 수입이 있으며, 그 수입이 333만원 이상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3)연말정산이 필요하며,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다면 소속 근무지에서 공제자료를 제출한다.



- 소득이 없다하여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배우자한테 밀어주면 조금이라도 환급받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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