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무실에 맡기시는데 


맡기시더라도 알고 맡기시는거랑 모르고


맡기시는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계신분들은 나의 소득세가 어떻게


산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도 되고 추계로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세=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입니다.


기존 경비율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세=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존경비율)입니다.


당연히 기존경비율로 계산하는게 절세가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인거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경비율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종합소득세가 더 낮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를 합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바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위 사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위 사진고 같이 2017년에는 고소득자(5억원초과)분들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는 차원에서 과세표준 세율이  2%추가되면서 세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또다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 들어갑니다.


이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되는 사항에 공제 또는 감면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한후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해당항목은


-무(과소)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면 가산세가 안붙겠죠.







이렇게 가산세 계산을 한후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이 있습니다.


이 중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나오는 것이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절세되는 항목에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어떻게 계산되어서 내는지


알아놓는것도 절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