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다가오는 엄마들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혼자 신생아를 잘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들게 된다. 첫 아이를 출산한 초보엄마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것이다.

요즘은 산후조리원도 잘 발달되어있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아기와 처음부터 같이 있으려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혼자 산후조리를 하면서 신생아를 보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출산에 따른 이런 여러 문제와 고민들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바우처가 있는데 

바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이다.




정부지원으로 무료이거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늘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한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한(직장+지역) 

2인 

69,115원 

59,938원 

70,038원 

3인 

89,571원 

92,044원 

90,711원 

4인 

110,177원 

122,696원 

111,556원 

5인 

131,267원 

149,083원 

133,141원 

6인 

151,539원 

170,481원 

153,278원 

7인

171,272원 

191,001원 

174,203원 

8인

193,438원 

214,178원 

197,177원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된다.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따른다.



예시1: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둘째아 해당



예시2: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셋째아 이상 해당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한다.


1)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조사

3)서비스 제공 :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런 정부지원서비스가 있는데 모르고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이 꼭 이런 정보를 알고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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