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혼부부 혜택! 알아보고혜택받자!


안녕하세요.


결혼 적령기가 되면 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높아만 가는 집값부터


신혼살림이며 버는것에 비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신혼가정에 보탬이 될만한


2017년 신혼부부 혜택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신혼이란 혼인을 한지 5년 이내, 또는 3개월 내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집을 구할때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때문에


그 혜택을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세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을


연 2.25~3.15%의 금리로 최고 2억원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우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역시도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가 1인당 50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봉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1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혼인기간 5년 이하이면 행복주택을 통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렵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기본 거주기간 6년에서 2년씩


연장되기 때문에 젊은 사회초년층에게는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확대


한번 체외수정 비용만 평균 300만원 정도로 부담이 되는 


시술이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금액과 횟수를 좀더


지원하도록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2017년 신혼부부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다 받으시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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