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와 직장가입자 의


건보료 산정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때 다르게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반을 부담하고


반은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12%(보험료율)


근로자 3.06%


사업주 3.0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


근로자 50%


사업주 50% 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의 6.12%인


122,400원중


절반인 61,200원을 근로자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61,200원(건강보험료)의


6.55%인 4,008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입자의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처럼 직접 계산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등


모두 합쳐서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도 


예상금액을 계산해볼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시고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에 


대한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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