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2017년 육아지원금, 2017년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올해도 여성, 육아, 보육 정책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기를 누리는게 좋다.



2017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1. 임신지원 강화


1)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산모 나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비용과 횟수가 다르며,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시술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난임 치료 무급 휴가 신설


2017년 하반기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도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진료비 지원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50만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 등 다 태아를 임신했다면 20만원이 추가된다. 임산부의 진료비는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특히 임산부가 청소년 또는 군인이거나 장애, 3개 고위험 질환(조기진통,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일 경우 더 많은 진료비를 지원 받게 된다.


4)그 외 다양한 지원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산부인과 없는 농어촌 가정의 경우, 출장 진료 서비스 지원

-저소득 가정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 및 영양보충 식품지원




2. 육아휴직이 폭넓게 강화


1)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은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느 ㄴ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출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시기부터 쓸수 있게 됐다.


2)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


현재 정부에서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 100%(최대1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201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쓰는 기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기간만큼 사용 횟수로 늘렸는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회사에서 근무한 만큼 받게 되며, 정부가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충해 준다.




3. 의료비 지원 확대


1)신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선청성 대사 이상이 진단되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의 의료비 지원금이 지급되며, 또한 선천성 대사 이상 진단을 받은 아이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이 보건소에서 지급된다.

※선청성 대사 이상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2)미숙아 의료비 지원


2017년 부터는 미숙아 탄생 시,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대상을 월 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미숙아출생시체중

(임신기간37주미만)

 2.0kg~2.5kg미만

1.5kg~2.0kg미만 

1.5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500 

700 

1,000 

선천성대사 이상아 

500 

500 

500 

중복지원 최고금액 

1,000 

1,200 

1,500 



4. 아이돌봄 적용 범위 확대


1)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신설되어 과밀지역의 어린이집 입학경쟁이 완화될 예정이다.


2)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적용 범위 확대


아이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는 만1세 이하의 아이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17년부터는 만 2세 이하의 아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3)인터넷 출생신고 신설


기존에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해 진다. 분만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보내놓으면 이후 개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 진다.


4)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어린이 독감 추가


어린이 독감 접종이 내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추가 된다. 생후 5개월~59개월(만5세)의 영유아는 누구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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