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우아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금포인트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일전에 안 사실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것 같아서요.


국세청 세금포인트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란,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납기를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로 세금을 안내는건 아니란 사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 부여를 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제도라 하였는데,


여기서 징수유예 란?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2일 오늘이죠. 이날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개선전

개선후 

개인 

최소 50점 이상 

1점 이상 

법인 

최소 1,000점 이 

500점 이상 




이렇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세금포인트가 있는지 조회해봐야 겠죠?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우선 홈택스 접속을 해서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조회 발급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기타조회 카테고리에 세금포인트 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적립되어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포인트를 조회해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4가지 요건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2. 개인은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등을 고려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3.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4.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어서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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